(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민간 사업장에서 세무서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줘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등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되는데 그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간이지급명세서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간이명세서를 내달 1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장려금은 장려금 신청, 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소득자료, 신청자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받아 수급자격을 심사해 지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때문에 신청 후 지급까지 3~4개월이 걸리며, 신속한 자료확보가 필수적이다.
국세청은 2020 하반기분 소득자료 파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비영리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회계프로그램, NAVER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198만 사업자에게 홈택스 ‘쪽지’로 제출을 안내하고, 앞서 11일까지 자료를 제출한 64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134만명에게 13일부터 19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7월에는 188만명에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안내하여 179만명이 제출했고, 이 중 법인사업자가 74만명, 개인사업자가 105만명이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다.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0.25%(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시 0.12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간이지급명세서→직접작성․변환제출 방식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1번→3번→2번)로 연락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이지급명세서 확보를 위해 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며 “기한 내 빠짐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각 세무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납세자의 문의에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연락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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