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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분, 왜 35%만 지급?…주요 Q&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오는 15일까지 국세청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기존의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외에도 ARS전화(1544-9944) 서비스를 대폭 간편화해 제공한다.

 

또, 온라인 신청이나 ARS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대상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주요 질의응답을 모아봤다.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된다.

* 제출신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안받은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요?

-그렇지 않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올해 5월에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Q.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수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이는 상반기분도 마찬가지이며, 정산 후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지급한다.

 

같은 이유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으면 올해 6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지급한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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