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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녀장려금 491만 가구, 4조9724억원 받았다

최다 지급액 945만원…자녀장려금만 84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20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금액이 4조9724억원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총 지급대상은 491만 가구로 이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받은 가구를 빼면 436만 가구에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집계됐다.

 

 

장려금 최다 지급 사례는 청주시에 사는 50대 부부로 근로장려금 105만원, 자녀장려금 840만원을 합쳐 총 945만원 수령했다. 연간 근로소득은 275만원인 홑벌이 가구로서 미성년 자녀 12명을 부양했기 때문이다.

 

지급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265만 가구(60.8%)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는 141만 가구(32.3%), 맞벌이 가구는 30만 가구(6.9%)로 나타났다.

 

지급액 별로는 홑벌이 가구가 2조2654억원(45.6%) 단독 가구 2조2423억원(45.1%), 맞벌이 가구 4647억원(9.3%) 순이었다.

 

 

소득 유형별로는 근로소득이 274만가구(62.8%), 사업소득이 159만 가구(36.5%)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가구 중 일용근로 가구는 148만 가구(54.0%)로, 상용근로 126만 가구(46.0%)보다 8%포인트 높았다.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 107만 가구(67.3%), 사업장 사업자 52만 가구(32.7%)로 나타났다.

 

 

올해는 첫 반기 신청을 통해 연간 장려금을 두 번에 나눠 지급했다. 기존에는 정기신청을 연 1회 지급했었다.

 

19년 소득분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대상은 총 184만 가구로 지난 8우월 135만 가구에게 8800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상·하반기분에 대해 앞서 지급한 금액(1조169억원)을 포함한 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은 1조8969억원으로 지급 대상은 169만 가구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대행신청 도입 및 전자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강화하고 있다.

 

장려금 전용 상담 인력을 확대하고, 70대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다.

 

자동응답시스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기능을 추가했다.

 

장려금 미수령 가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환급금 안내방식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의 우편·전화를 통한 안내에 더해 CI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다.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면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제때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과 협의를 통해 1일 이체건수를 60만건에서 500만건으로 6배 늘리는 등 지급시스템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법정기한이 7월 20일이었던 3월 신청분 장려금은 6월 10~19일 사이 지급됐으며, 5월 정기 신청분 장려금은 법정기한(10.1.) 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19~28일 사이 지급을 완료했다.

 

신청 당시 입금계좌를 기재한 경우 28일부로 장려금 지급이 완료되지만,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가구는 국세청이 우편으로 전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확인해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갖춰야 한다.

 

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수급대상임에도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 다만 지급액은 정기 신청에 비해 10% 깎인 9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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