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대면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ARS 전화 신청 서비스를 대폭 간소화했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0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통해 도식화한 ARS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ARS 전화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과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적이 있었다면, 바로 휴대전화아 계좌번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하도록 한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중간 절차 없이 바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휴대번호와 수령방법만 고르면 신청을 마칠 수 있게 된다.
세무서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따라 하기 쉬운 안내문을 제공하고, ARS 신청방법 간소화, 상담센터 인력 확대, 세무서 방문 시 간편 신청방법 리플릿을 제공한다.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방문자제 안내문자를 추가 발송한다.
ARS나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자·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전화상으로 신청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세무서 방문 신청 가구 중 이번에 근로장려금 안내대상 8000명에 대해서는 세무서 직원이 먼저 전화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상담센터 인력을 70명에서 140명으로 대폭 늘렸다.
지난해 9월 신청자 중 ARS로 신청한 사람은 전체의 53.2%였다. 나머지는 손택스 22.5%, 홈택스 14.5%, 신청도움 등 9.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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