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관련 주요 문답 20개를 선정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13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31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566-3636)을 통해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 문의를 받고 있다.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은 365일 24시간 받고 있다.
정기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를 통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나 장려금이 5% 감액된다.
Q1.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Q2.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 100만원 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다(나이 제한 없음).
Q3. 소득이 4000만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신청할 수 있다.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Q4. 연말정산 시(또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30만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Q5.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생은 신청할 수 없다.
Q6.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Q7.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
Q8.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Q9.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된다.
*작물(화훼등) 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식량 작물은 한도 없음), 농어가 부업: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이하 등, 어업: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Q10.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12.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Q11.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Q12.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부터 장려금 지급).
Q13. 음식점 매출이 6천만원이면 3,200만원(홑벌이가구) 이상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죠?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
Q14. 1억5천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원)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Q15.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 평가한다.
디민,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한다.
Q16.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Q17.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다.
*금융재산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달리 장려금 신청자에 한하여 수집할 수 있음
다른재산+금융재산→1.7억원이상(장려금50%감액), 2.4억원초과(장려금지급제외)
Q18.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요?
-2023.6.1. 현재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포함),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을 합산한다.
Q19.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Q20.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안내문을 아버지에게만 보낸 거죠?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① 총급여액 많은 자 ② 장려금 많은 자 ③ 전년도 신청자.
다만,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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