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1일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 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오는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서면(방문・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소득・재산을 따져봐서 수급대상이 된다면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을 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중 운영되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오늘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다”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와 장려금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 장려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 대화를 나누며,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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