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6월 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부터 밝혔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자신청에 한해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해긴 신청기한을 놓쳤더라도 오는 12월 1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지만, 이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에서야 가능하다.
이번 신청대상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로 앞서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신청한 203만 가구는 재차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 지급기한을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긴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예상액은 3.8조원이다.
앞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한(7월 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하며, 총 지급액은 6000여억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안내문에 나와 있는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통해 우편·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또한,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신청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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