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한 달 앞당겨 오늘부터 지급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기한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긴 8월 29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작년에 지급됐던 21년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 291만가구, 2조 8604억원에 비해 가구수는 30만가구가 줄었고, 지급액은 330억원 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이번 22년 귀속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됐으며, 홀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상향,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 됐다. 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됐다.
김학선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장은 22년 귀속 장려금 감소와 관련 “지난해 12월말과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을 합하면 총 467만가구, 5조 1183억원이 지급됐다”면서 “근로장려금에서 먼저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체 장려금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장려금 지급정책으로 금액이 늘어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근로자 등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면서 “장려금 지급 절차 안내를 다양하게 했지만 문자를 늦게 열람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11월 말까지 기한 후에라도 꼭 신청해 줄 것"이라며 당부했다.
김 과장은 특히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근로자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적극 권장드린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한편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T.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T.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T.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T.1566-3636)에서 가능하고,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9월 15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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