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0일 지급이 확정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재차 지급안내에 착수했다.
5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으신 장려금은 148억원, 4만919가구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우편과 전화연락에 더해 온라인상 개인식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정보를 통해 휴대폰으로도 모바일 안내문(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미수령 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장려금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정부24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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