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부로 근로자 197만 가구에 2023년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조8000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 주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대상은 8월에 지급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꼽은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질의응답.
Q1.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Q2. 상반기분과 하반기·정산분 요건 판단기준일이 왜 다른가요?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신청(’23.9.) 안내 시점에 수집 가능한 소득 발생연도 전년도 기준 요건(가구원, 재산, 총소득금액)에 의해 상반기분을 선 지급한 후 정기 신청분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하반기·정산 시(’24.6.)에는 정기 신청분과 같이 소득 발
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한다.
Q3. 반기 신청하였음에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하여 지급한다.
Q4.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분으로 신청하더라도 정기분으로 보아 예외 없이 8월에 심사·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없거나, 국세청 모두 채움을 통한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하여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의결(’24.5.)을 거쳐 이번 하반기·정산 시 심사하여 지급한다.
* 소득이 본인의 기본공제(150만원) 미만이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국세청 모두 채움을 통한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안내 대상
Q5. 소득요건 완화에도 반기·정산분 심사대상의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이유는?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변경(’23년말 개정)은 정기분 신청 안내에 반영되어 신청가구가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8월 말에 지급된다.
-’23년 귀속 반기분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수는 15만 가구로 지난해와 차이가 없으나, 지급액은 1840억원으로 최대 지급액 상향(1인당 80→100만원)에 따라 지난해 1459억원보다 381억원이 증가했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2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7만원이 증가했다.
Q6. 하반기·정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이유는?
-근로장려금 지급가구는 4만 가구 증가하였지만, 가구당 지급액이 비교적 적은 단독가구의 증가로 전체 지급액이 지난해 보다 166억원 감소했다.
*지급가구 중 단독가구 비중 : 68.6%(’22년 귀속)→69.9%(’23년 귀속), 3.5만 가구 증가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 :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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