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10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2일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인 10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올해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ARS 전화(1544-9944), 손택스, 홈택스 등 비대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 대면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65세 이상 대상자나 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상담만으로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돼 계산한다.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2019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번 신청에서는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오는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오는 9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정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안내문은 편의상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고,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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