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말)보다 한 달 빠른 29일에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다.
금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31억원이 증가한 3조1705억원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 맞벌이 가구 지급대상이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전체 지급 유형은 단독가구가 153만(51.3%)으로 가장 많았다.
홑벌이 105만(35.1%), 맞벌이 41만(13.5%) 가구 순이며, 연령별은 20대 이하(23.9%),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 순으로 나타났다.
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국번 없이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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