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당부했다.
대상은 올 상반기에 근로‧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등 원천징수의무자로 상‧하반기에 지급한 소득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연간 1회 지급하던 것을 반기별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려면 2020년 귀속 간이지급명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업자들에게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직능단체, 비영리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리플릿, 배너, 카드뉴스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더존, 디브레인 등 주요 회계프로그램에 팝업을 게시했다.
회계경리인들의 모임(32만명), 경리나라(17만명), 맘스홀릭베이비(290만명) 등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에도 카드뉴스를 올렸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난해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불성실 혐의가 있는 산하 기관들을 관리해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세무서에서도 제출홍보를 위해 지역 언론 기고 및 케이블TV‧소식지 등에 제출안내를 하고, 간담회를 통한 제출안내, 옥외 현수막 게시 및 세무서‧지자체 전광판에도 제출 홍보문구를 올렸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세청 내 모든 유관 부서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대로 수집되어야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자가 발생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세무관서에서는 철저히 홍보‧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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