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9일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원을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30일이었던 지급 법정기한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전체 신청가구는 121만 가구, 신청금액은 5300억원이나, 심사 결과 최종 지급가구는 112만 가구로 결정됐다.
지난해 보다 지급대상은 21만 가구, 지급액은 981억원 증가한 수치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534억원(51.2%), 홑벌이 가구 2204억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원(4.3%) 순이었다.
일용근로 가구는 61만 가구(54.5%),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만 가구(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이하는 28만 가구(25.0%)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44만원이었다.
지급금액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0만 가구(35.7%)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미만(32만 가구, 28.6%), 5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26만 가구, 23.2%) 순이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이 완료되면 정산시기가 당초 20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