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전년도보다 2200억원이 늘어난 5조 2000억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현금 복지 제도다.
2009년 시행 초기에 비해 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나 늘었다.
기한 후 신청분을 제외한 올해 지급 가구는 470만 가구로 2022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2021년도(499만 가구)보다는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근로장려금 자산 기준은 2억원으로 자신의 전세금이 10억원이어도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3억6363만6364원 미만이면 자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세입주택 기준시가의 55% < 2억원).
수도권 전세가가 높은 것을 감안해 노후주택에 사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2022년도 수도권 집값이 대거 오르면서 일부 가구들이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정부가 장려금 지급 상한액을 올리면서 지급액 규모 자체는 0.2조원 늘어났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2023년 주택공시가격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올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청대상자가 신청이 어려워서 못 받지 않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 3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총 107만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상태다.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도 연인원 841명으로 지난해보다 32명을 늘렸다.
올해 총 78만 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원이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요청을 받아 31만 건을 신청 접수하는 등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통화량 급증으로 상담을 못 받을 경우 상담사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장려금 신청을 악용한 악성 스팸 문자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한 결과,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장려금 관련 스팸 접수건수는 2022년 대비 무려 92%(1844건)나 줄었다.
포털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한 결과 올해 5월 정기분 신청 동안 175만명이 이용했으며,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해 신청한 인원은 연간 19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측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적극행정으로 신청 편의 방법을 지속 발굴하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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