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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3년 만에 1.8조→5.1조원…서민 버팀목 ‘톡톡’

지급가구 273만→505만 가구, 도입 초기보다 8.5배 증가
하루만에 500만 가구 지급…지급 시기도 한 달 이상 빨라져
반기지급 제도, 지급 시점 평균 164일 단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녀장려금이 최근 3년간 지급가구는 거의 두 배, 지금금액은 세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일 근로‧자녀장려금 도입 후 경과실적에 대해 발표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제도다. 첫 지급년도인 2008년 지원가구는 59만명, 지급액은 0.4조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 236만 가구, 지급액 1.7조원으로 대폭 성장했다.

 

2018년 들어 청년세대를 위한 연령제한 폐지, 소득·재산기준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원내용이 대폭 강화됐다.

 

 

2017년 지급대상 273만 가구, 지급액은 1.8조원에서 2018년 498만 가구, 지급액 5.3조원으로 대폭 상향됐으며, 2020년에는 지급가구가 505만 가구, 지급액은 5.1조원에 달했다.

 

제도 도입 후 지급가구는 8.5배, 지급액은 11.4배로 급증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점차 심화되는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지급기준을 연소득 단독가구 2000 → 2200만원,홑벌이 3000 → 3200만원,맞벌이 3600 → 3800만원으로 끌어 올린다.

 

지급대상과 지급액만이 아니라 지급편의도 크게 개선됐다.

 

기존에는 1년치 소득을 감안해 1년에 한 번 장려금을 지급했지만, 2019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연간 대비 35%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정기 정산 때 나머지를 지급하거나 차감하도록 변경됐다.

 

 

지급기간도 반기 지급제도로 인해 소득발생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지금 시점이 평균 164일이나 단축됐다.

 

국세청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해 2020년 귀속 장려금의 경우 법정 지급 기한보다 한 달 이상 조기에 지급됐다.

 

 

심사기간만이 아니라 은행계좌 등을 통해 실제 장려금이 전달되려면 지급 시스템도 같이 개선해야 하는데, 2018년 귀속 장려금의 경우 열흘에 걸쳐 60만 건을 처리할 수 있었던 지급시스템은 2020년 분에 이르러 하루에 500만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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