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 개정으로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범위가 늘어났다. 과거에 받지 못해더라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개정법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기준이 기존 50세에서 40대로 늘어났다(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기준은 지난 2015년 60세를 시작으로 매년 10세씩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30세 이상 단독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구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액도 올랐다(조특령 제100조의5 제1항 제1호~제3호).
단독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과거 종합소득세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했지만, 올해부터는 중복 적용을 허용한다(조특법 제100조의6 제9항, 조특령 제100조의8 제2항 삭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기준금액이 1억4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지급하다가 2억원 미만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조특법 제100의28 제1항 제4호).
1세대 1주택으로 수급을 제한하던 주택요건은 전면폐지됐다(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 제100조의28 제1항 제3호 삭제). 재산요건으로도 충분히 수급층을 걸러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98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76년 12월 31일 이전 태어난 만 40세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입양자도 포함된다. 손자·녀나 형제자매는 일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으며, 부양자녀는 연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 총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계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다. 총소득에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재산요건 기준시기는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4000만원, 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이다.
이같은 신청조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 포함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전문직 사업자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