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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국세청 334억 세금추징 불복 제기"

국세청 과세 '터무니 없다 "312억 불복 소송' …추징금액 적법성 여부 논란 예상

 

CJ E&M.jpg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올해 CJ그룹의 문화콘텐츠 계열사인 CJ E&M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무려 334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상암동 소재 CJ E&M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약 3개월간의 일정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같은 해 2월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지 불과 7개월만에 착수된 조사라는 점에서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CJ 이재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당초 12월까지 예정돼 있던 CJ E&M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지난 3월까지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올해 4월 CJ E&M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334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당초 알려진 100억대 세금 추징을 훨씬 뛰어 넘는 금액이다.


CJ E&M은 이같은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에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없다며 부과된 추징금 334억7000만원 중 312억원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오는 10~11월경 다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 E&M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본격적으로 절차가 제기되기 전인 민감한 상황”이라며 자세한 답변을 회피했다.


CJ E&M측은 불복 소송 전 자칫 국세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춰져 혹여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우려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과세에 승복할 수 없어 불복소송을 제기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국세청의 추징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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