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23.5℃
  • 맑음강릉 23.5℃
  • 맑음서울 23.3℃
  • 맑음대전 24.7℃
  • 맑음대구 25.8℃
  • 맑음울산 19.2℃
  • 맑음광주 23.7℃
  • 맑음부산 20.3℃
  • 맑음고창 21.1℃
  • 맑음제주 21.1℃
  • 맑음강화 19.4℃
  • 맑음보은 23.5℃
  • 맑음금산 23.9℃
  • 맑음강진군 24.4℃
  • 맑음경주시 21.5℃
  • 맑음거제 20.7℃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프랜차이즈와 마일리지의 관계

적립한 포인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까?

 

2016년 조세법 중요 판례 중에 포인트 할인과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관한 것이 있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거래할 때마다 적립한 포인트(마일리지)로 할인해 결제할 경우, 그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였는데, 곧바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이 개정되어 보다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한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 할인받을 수 있을까?
모든 마일리지 할인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를 적립한 사업자와 사용한 사업자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같은 사업자’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예를 들어 A 커피 전문점의 강남 점포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홍대 점포에서 사용한다면 같은 사업자에 해당할지에 대한 질문이다.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둘 수 있음에도 법문에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설사 다른 사업장이라도 동일한 본점을 둔 단일 법인격이라면 같은 사업자로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홍대 점포에서 할인받은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된다.

 

직영점과 가맹점 동시에 존재하는 프랜차이즈라면?
위의 예는 직영점일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직영점과 가맹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프랜차이즈라면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다. 마찬가지로 커피 프랜차이즈의 A 가맹점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가장 쉬운 경우로, 해당 마일리지를 A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어떨까?

 

이 경우는 적립처와 사용처가 동일한 사업자이므로 과세표준 제외 대상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A 가맹점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직영점에서 사용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A 가맹점과 직영점을 동일한 사업자라고 보기는 무리일 것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주체로 취급하고 있고, 단지 가맹계약으로 인해 다소 영업에 제한을 받는 관계로 볼 뿐이다.

 

이 정도의 제한만으로 양자가 독립 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마일리지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B 가맹점에서 마일리지 할인을 받은 경우도 제외가 어려울 것이다. 각각의 가맹점은 독립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는 가맹점에서 할인된 마일리지 금액 중 일정 금액을 가맹본부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다(판촉 비용 지원).

 

예를 들면 절반을 가맹본부가 지원하고 절반만 해당 가맹점이 부담한다고 가정하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이렇게 제3자로부터 할인 금액을 보전받을 경우 과세표준 제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할인 금액 중 해당 가맹점이 부담한 절반 금액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이다.


다만 이런 예시들은 전부 여러 사업자가 적립해 줄 수 있고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있는 마일리지를 전제로 한다.

 

이때는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을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확한 법문은 ‘고객·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인데, 아마도 수많은 가맹점과 직영점에서 통합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라면 이런 시스템은 대부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스템 상에서 확인되는 마일리지의 적립처와 사용처가 같아야만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일리지 할인은 여러 프랜차이즈가 도입하고 있는데, 가맹본부는 물론이고 각각의 가맹점주 역시 해당 내용을 숙지한다면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절약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프로필] 방 민 주

·법률사무소 한성 변호사·변리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