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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상장 후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최대 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제41조의3).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해당 법인이 비상장법인일 때 거래되는 주식가액(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주식의 충적평가가액)보다 상당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거래가 된다.


이는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이 되면서 그 법인의 기업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측면(법인의 신용도 상승, 기업홍보 효과, 상장 시 유입된 유상증자 자금을 통한 미래 투자 여력 확보 등) 외에 상장이 됨에 따라 비로소 그 주식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측면도 있다.


한편, 주식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은 상장 이후 주식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미래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기보다는) 상장 전에 미리 증여하여 주식 증여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증여자산의 시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기 때문인데, 위와 같은 증여세 회피가 부당이득이라 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장 전 5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을 통해 증여 또는 취득한 경우에는 상장 이후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상장으로 인한 특정한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하고 있다.


위 규정은 증여세를 상장 이후 정산하는 개념인데 주의할 것은 위 규정이 증여추정이 아니어서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사실관계를 떠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아래 사건은 위 규정의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장이익 정산기준일의 판단 등에 대한 것이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 적용 시 기준일의 판단


원고는 CC에너지 주식회사(이하 ‘CC에너지’)의 대표이사로서, CC에너지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CC홀딩스(이하 ‘CC홀딩스’)로부터 경영성과에 대한 대가로 CC에너지의 비상장주식을 받았고 이후 CC에너지는 상장을 하였다.


원고는 CC에너지의 상장 후 주식 평가금액은 일반적인 증여시기인 CC에너지 주식을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해당 시점 기준으로 CC에너지 주식은 과거 3년 이내 계속하여 결손법인이므로 할증평가 제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 “정산기준일은 당초 증여(취득)일이 아닌 상장 후 3월이 되는 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옳다고 판결하였다.
① 관련 법 규정인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상 일반적인 상장 주식의 평가기준일과는 별도로 정산기준일을 정한 점
② 해당 규정에서 정산기준일은 “당해 주식의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고,
③ 정산기준일인 2010년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은 CC에너지가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아니므로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참고: 대법원-2016두39726(2016.10.27)


관련 주요 규정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은 증여나 유상 취득 당시 그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위 판결 참조).


즉, 최대주주 등 해당 법인의 내부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자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1999년 말에 신설된 규정이다.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장 전에 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및 취득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이후 해당 법인의 신주발행으로 취득한 주식까지 포함함.


2.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으로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주식도 규정 적용함.


3.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음 : ① - (②+③)
① 정산기준일 현재 주식 평가액
② 주식 등의 취득가액(또는 증여 과세가액)
③ 취득일(또는 증여일) 이후 정산기준일까지 순손익액


4. 증여재산가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함
기준금액 = 위 [② + ③] × 30% 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5.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임(취득한 주식의 매매거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장한 법인 전체 주식 중 1주라도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이 상장일임).


6.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임.


7. 정산기준일 현재 주식 가액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금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 적은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환급 받을수 있음(이 경우 위 ③의 금액은 고려하지 않음).


8.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하지는 않으며, 과세표준 계산 시 증여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 원을 공제하여 산정함.


[프로필] 정종희

•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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