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13.1℃
  • 구름조금강릉 14.8℃
  • 구름조금서울 12.6℃
  • 구름많음대전 13.7℃
  • 구름많음대구 14.6℃
  • 구름조금울산 15.4℃
  • 구름많음광주 14.8℃
  • 맑음부산 16.4℃
  • 구름조금고창 14.5℃
  • 구름많음제주 17.4℃
  • 맑음강화 13.7℃
  • 구름많음보은 12.3℃
  • 구름조금금산 14.2℃
  • 구름많음강진군 15.5℃
  • 구름많음경주시 14.5℃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쉐도우보팅 폐지, 앞으로의 변화는?

 

(조세금융신문=방민주 변호사) 2018년 1월 1일부로 쉐도우보팅(Shadow voting)이 폐지되었다. 어쩌면 2018년 바뀌는 자본시장 법령 중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림자 투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주주총회 출석 주주가 부족하더라도 찬반 의결권 행사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출석 주식 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상법상 보통결의 성립을 위해서는 찬반 투표에서 과반이 넘어야 함은 물론 찬성표가 전체 주식의 1/4 이상이 되어야 한다.


후자의 요건을 만족시키려면 최소한 25%의 주주가 주주총회장에 출석해야 하는데, 대주주 지분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주총회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상장회사의 경우 이 요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림자투표로, 쉽게 말하면 예탁결제원이 찬반 비율을 유지한 채 의결권을 행사하여 출석 주식수를 높여 주는 것이다.


주식의 본래적 의미는 회사의 일부를 소유한 것인데, 생각해 보면 주식 투자자들은 시세차익과 배당에만 관심이 있을뿐 회사의 주인 대접을 받아본 경험은 드물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적다. 물론 소유 지분이 미비하기 때문이겠지만, 그림자 투표도 이러한 무관심의 커다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소액 주주들이 굳이 주주총회장에 출석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대주주는 본인만 출석해서 찬성표를 던져도 원하는 대로 주주총회를 성립시킬 수 있으니 굳이 소액 주주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대주주 지분이 10%에 불과한 상장회사들의 경우 부족한 출석 주식 수를 채우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참석을 독려해야 할 테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주들 처우에 신경을 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영진이 주가에 신경쓰지 않고 전횡을 일삼는 회사라면, 당연히 주주들도 경영진의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작아지지 않겠는가. 물론 경영진은 많은 주식을 보유한 일부 주주들만 집중 관리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렇더라도 기존보다는 주주 친화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한다.

 

주주들의 입장에서도, 최소한 주주총회 시즌 때만이라도 회사에서 참석을 독려하는 등 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자신이 정말로 회사의 주인이고 작지만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소한 계기로도 시장이 주주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주가 상승의 효과도 기대해 본다. 기존과는 달리 20%대 이상의 지분이 없다면 주주총회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지분이 부족한 대주주들은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 지분 매수에 나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 수요가 많아진다면 주가 상승의 가능성도 커진다. 덤으로, 경영진이 보유한 회사 지분이 높을수록 횡령 등 경영진의 이익상충행위가 줄어든다는 견해도 있다.


애초에 경영진이 횡령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100%를 보유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인데, 자신의 지분이 높을수록 이익상충 행위를 할 유인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어쩌면 1년 365일 중 2일 동안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동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슈퍼주총데이’ 문화도 바뀔 수 있다. 애초에 이런 암묵적인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 다른 주주들의 참석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주주들의 참석을 최대한 독려해야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일시를 다른 회사들과 겹치지 않게 분산시킬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위임장이나 전자투표 등으로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직접 참석을 선호하는 주주들도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림자 투표 폐지와 관련해서 회사의 실무자들이 주의 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참고서류 공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주주총회 위임장을 받는 Proxy 활동을 하려면 미리 금융감독원 DART 사이트에 참고서류라는 것을 공시하라는 뜻이다.

 

원래는 주주들이 회사 경영권 장악을 위해 대립하는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상대방 주주의 위임장 확보활동을 미리 알라는 취지의 제도로 보이지만, 경영권 분쟁상황에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회사 측의 경우 단 한 명의 주주에게만 위임장을 요구하거나, 위임장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라’고 부탁하거나, 심지어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기만 해도 참고서면을 공시해야 한다. 그림자 투표가 폐지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일체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시즌에 참고서류 공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제까지는 아주 일부의 회사에서만 볼 수 있던 참고서류 공시는 더 이상 특수한 제도가 아니라 모든 상장회사 담당자들이 익숙해져야만 하는 공통적인 공시가 되었다.


그림자 투표 폐지를 막기 위해 상장회사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고, 이 때문에 2014년에 폐지가 예정되었으면서도 3년간 유예되는 등 많은 거부감이 느껴지는 변화임에는 틀림이 없다. 정착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겠지만, 자본시장이 점차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필] 방 민 주

·법률사무소 한성 변호사·변리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