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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지주회사 최초로 기업지배구조헌장 선포

선임사외이사, 주주소통위원 제도 도입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SK㈜가 대기업 지주사 최초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해 주주친화경영 강화에 나선다. 

 

SK㈜는 5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와 경영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헌장에는 주주의 권리와 함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 기업지배구조 정보가 명문화돼 일반 주주들도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SK㈜ 측은 “그동안 주총 분산개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주주친화경영을 선도해왔다”며 “이번 헌장 선포를 통해 의지를 다지고 주주들과의 소통확대를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SK㈜는 헌장을 통해 선임사외이사 제도와 주주소통위원 제도 신설을 밝혔다. 

 

SK 관계자는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들이 임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역할로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 및 견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6년 이후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를 만들어 지배구조 선진화를 실천하고 있다"며 "선임사외이사제도 신설을 통해 주주권익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주소통위원제도는 사외이사 중 1인이 주주소통위원을 맡아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와 권익보호에 나서게 한 것이다.

 

하나편, 기업지배구조헌장은 추후 SK㈜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으로 해외 투자자 편의를 위해 영문으로도 제공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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