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13.1℃
  • 구름조금강릉 14.8℃
  • 구름조금서울 12.6℃
  • 구름많음대전 13.7℃
  • 구름많음대구 14.6℃
  • 구름조금울산 15.4℃
  • 구름많음광주 14.8℃
  • 맑음부산 16.4℃
  • 구름조금고창 14.5℃
  • 구름많음제주 17.4℃
  • 맑음강화 13.7℃
  • 구름많음보은 12.3℃
  • 구름조금금산 14.2℃
  • 구름많음강진군 15.5℃
  • 구름많음경주시 14.5℃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삼성물산 합병과 교훈

최순실 사태로 1년 반 전의 삼성물산 합병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참고로 필자는 엘리엇을 대리하여 일부 업무에 관여하였는데, 그 당시 절대 다수의 언론과 평론가들은 삼성물산을 외국 기업 사냥꾼인 엘리엇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투표권 행사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자 삼성을 비난하는 여론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당시 합병의 최대 이슈는 합병비율이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주들이 신 삼성물산에서 어떤 비율로 주식을 배분받는지의 문제로, 한쪽이 유리하면 한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로섬(Zero Sum) 게임과 유사하다. 공정한 합병이라면 각 회사의 가치를 잘 공정히 반영하여 합병비율을 정했어야 하는데, 과연 그랬는지가 쟁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의견들이 많지만 의외로 삼성물산 반대편인 제일모직 주주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합병을 찬성했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비유하자면 물건을 살 때 매수인이 어떤 가격을 제시했더니 매도인이 쌍수를 들고 환영한 상황인데, 일반적으로는 그 가격이 매도인에게 유리한 높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이다.


삼성물산 측에서는 상대방인 제일모직 주주들이 합병비율에 크게 찬성하였다면 이는 반대로 삼성물산에는 불리하다는 의미가 아닌지 검토해 보았어야 한다.


한편 시너지 효과가 있으므로 삼성물산에게도 불리한 합병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회사간의 M&A는 단순히 가치의 합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있으므로 1+1 이 2가 아니라 3 혹은 4가 될수도 있음은 분명히 맞는 말이다.


하지만, 시너지 효과를 합병비율 산정시 고려해야 할까? 시너지 효과는 부가적인 이득이고, 그와 별개로 양사 주주들의 주식 비율 조정은 양사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합병 비율에 의하여야 한다.


필자는 삼성물산 합병의 당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합병비율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삼성물산 주주들이 쉽사리 동의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었음을 지적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의 주주총회에서는 주주 2/3 이상의 찬성으로 합병이 통과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만약 합병비율이 불합리하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이렇게 압도적인 찬성 표를 던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우선 개인 주주들의 경우는 비교적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 그 당시 기사들을 살펴보면 엘리엇에 대한 비평 일색으로, 본인 스스로가 심층적인 연구를 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주주들은 기사의 내용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명백한 오보이거나 명예훼손 수준이 아닌 이상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제도 매우 어렵다. 주주총회를 선거에 대비시켜 보면, 아무리 유권자들이 잘못된 여론에 현혹되어 투표권을 잘못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구의 책임도 아닌 유권자들의 책임이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적수준이 높아져야 선진국이 될 수 있듯이, 주식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 개인 주주들도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영진들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펀드와 같이 충분한 정보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은 어떨까. 철저히 이득을 추구하는 이들이 주가가 낮아질 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우선, 삼성물산 주식 뿐 아니라 제일모직 주식도 가지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상당수였다. 이 경우 제일모직의 비중이 높아서 비록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라도 제일모직에서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삼성그룹과 어떤 방식으로건 거래 관계가 있는 회사라면, 합병 반대표를 던질 경우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거래상의 불이익으로 인해 결국은 회사에 피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역시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합병에 찬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삼성그룹과 거래관계도 없고 제일모직의 주식비중도 높지 않은데 합병이 자신의 회사의 손해가 됨을 알면서도 이를 찬성한 경우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국민연금이다. 최순실 특검에서도 매우 중대 사항으로 다루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이건 만약 국민연금이 수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합병에 찬성하였다면 이는 커다란 문제이다. 누구보다도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관리자들이 이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신뢰를 잃을 것이고 이는 당연히 주식시장 전체의 악영향으로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가이다.


뇌물죄나 업무상배임죄 등 형사적인 제재가 가능하지만, 삼성물산 사건도 합병 후 1년 이상이 지나서야 최순실 게이트라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야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듯이 형사절차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결국 해답은 투자자들에 의한 민사소송이다. 현재 주주대표소송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해 민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남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빈번히 이용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관련 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사견으로는 투자자들의 권리 의식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손해를 보았어도 억울해 하기만 할 뿐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적극적인 권리 행사는 주저한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소액주주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도 많이 등장하여 집단소송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이를 견제 장치로삼아 주식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방민주 프로필]

• 법률사무소 한성 변호사/변리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