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및 외환거래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 소득·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됐다.
조사대상 중에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관련,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한국인도 일부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자 228명에게서 1조3072억원을 추징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으며, 이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1명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9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올해도 역외탈세 실적은 10월 누적기준 187명, 1조1439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02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 확충과 국가간 공조를 통해 역외탈세자가 과세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부터 적용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100여 개국으로부터 금융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제공받아 세무조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부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국가별 주요 사업 활동, 국외특수자 간 국제거래 현황, 정상가격 산출 및 이전가격구조 등 국제거래 동향도 파악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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