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통해 전달받는 역외 금융계좌 정보가 내년부터 100개국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는 약 53개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중엔 조세회피처와 돈세탁으로 유명한 국가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국세청의 역외탈세 인프라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14년 체결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인해 올해 9월부터 영국과 케이만제도 등 53개국으로부터 계좌·금융소득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2018년에는 협정에 따라 중국과 스위스, 싱가포르 등 47개국이 추가돼 교환대상국이 100개국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은 체약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계좌, 법인계좌는 기존계좌의 경우 보유금액이 미화 25만 달러를 초과, 신규계좌는 금액 제한없이 모든 정보를 제공받는다.
교환되는 금융정보은 계좌보유자 성명, 납세자번호,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잔액 등이다.
더불어 올해부터 매년 연말에 기업으로 제출받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주요 사업 활동, 국외특수자 간 국제거래 현황, 정상가격 산출 및 이전가격구조 등 국제거래 동향을 파악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협정 등을 통해 역외과세 인프라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준 조사국장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가 있으면 정밀 검증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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