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오는 7월부터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달 16일 공포한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구매 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판매 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보복 조치 등으로 규정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신고·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규정하고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됐다. 다만,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했는데 이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제보를 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포상금은 신고·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되도록 했다. 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도 운영된다.
공정위는 장기간 반복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상향했다.
서면조사 시 대리점법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법인은 최대 2000만원, 개인은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제 시행일(2018년 7월 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포상금 지급금액‧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작업도 오는 7월 17일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에 따라 법 위반혐의에 대한 신고와 제보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서면실태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공표됨에 따라 대리점 분야에서도 공급업자들이 자발적인 거래질서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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