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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근로장려세제 확대 '20대 청년단독가구'도 포함

대중소기업 고용증대세제 감면혜택 적용기간 연장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고용증대세제 감면혜택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일자리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에 연계한 세제혜택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의 단독가구 수급 연령을 30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이는 애초 60세 이상이었던 단독가구 수급 연령을 3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낮춰온 정부의 EITC 확대 기조에 따른 것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1300만원 이하, 재산 1억4000만원 이하 등의 소득·재산요건을 갖춰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ITC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20대로 확대하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서류상으로만 단독가구로 위장해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풀이다. 정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정부는 지급대상을 30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15만 가구에 연간 640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업들이 신규고용을 하면 증가 인원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 적용 기간도 연장한다.

 

대기업의 경우 청년 1명을 신규고용하면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던 고용증대세제 적용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1000만∼1100만원, 중견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원을 감면해주는 혜택 적용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나 청년신규채용 규모가 우수한 기업으로 정부인증을 받은 청년친화기업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을 추가 감면해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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