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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 세무대리제한 위헌…업계 "자격 빗장, 신중히 풀어야"

40~50년간 세법 고도화에 맞춰 세무사 자동취득 범위 축소
세무대리 허용해도 경력 등 전문성 고려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 12월 26일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것은 위헌이란 헌재 결정에 대해 세무사 업계가 신중론을 제기했다.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을 주었던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이 전혀 다른 만큼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7일 세무사회 고위관계자는 “위헌 결정으로 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라면서도 “입법부 역시 독립적 기관인 만큼 헌재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대로 법개정이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밀헸다.

 

이 괸계자는 “지난해 국회가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폐지하면서 모든 변호사들이 조세전문가는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에서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열어둘 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 24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 자격자에 한해서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6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세법령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변호사의 전문성이 세무사 보다 뛰어나고, 법률상 세무사 자격을 인정받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맡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헌재 결정 취지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국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폐지한 2017년 12월 26일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서 세무대리를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세법의 고도화와 법 개정 추세를 감안할 때 모든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1961년의 경우 국회는 법령 제정을 통해 세무사 시험을 본 사람(세무사) 외에도 ▲변호사 ▲계리사 ▲상법 등 경제분야 석박사 및 1년 이상 활동한 교원 ▲재정 부문 행정고시 합격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관세를 제외한 국세 부문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했었다.

 

당시 경제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던 반면, 세무 전문가들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세법이 고도화되면서, 국회는 1972년 법개정을 통해 ▲세무사 시험을 통과한 자격사(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 외 국세 부문에 10년 이상 종사한 3급 이상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자격 부여 범위를 줄였다.

 

이후 1999년 12월에는 공무원을, 2012년 1월에는 공인회계사를 제외했고, 지난해 12월 변호사마저 폐지했다.

 

변호사의 경우 공인된 법률전문가이며 모든 법률 분야를 다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오래동안 세무사 자격을 유지했지만,  의사는 어느 진료라도 맡을 수는 있지만, 산부인과 전문의가 정형외과 전문의는 아닌 것처럼, 모든 변호사가 세법 전문가는 아니라는 취지에서 국회는 자동취득 제도를 폐지했다.

 

한 세무 업계 관계자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세법이  발전하면서 과거보다 갖춰야 할 전문성이 고도화됐다"라며 "법체계 안정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세법이 고도화된 현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 업계는 최근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법인들도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서 중소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세무사 자격제도 및 세무대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매출액 100억원 미만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의 기준 가운데 3개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을 제외한 모든 소규모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관련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외부감사대상 기준 확대는 중대한 규제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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