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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대리제한 위헌결정] 세무사회 "안타깝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헌재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이전(지난해 12월 26일 이전)의 변호사에 대한 전면적 세무대리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관련 헌법 쟁송에 적극 대응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헌법불합치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올해 말까지 입법자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현재결정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입장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창규 회장입니다.

 

지난해 1만3천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속에 세무사회 56년 숙원인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개정전인 2015년부터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며 헌법쟁송을 계속하여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 26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등에 대하여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는 지난해 취임 직후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관련 헌법 쟁송에 적극 대응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완전히 폐지하여 금년 이후 변호사자격 취득자부터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으며, 심판대상조항의 헌법불합치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과잉금지 하는데 있으므로,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2019. 12. 31.까지 입법자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세무서비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며 회원님과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 기획재정부, 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법령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 동안 제도개선에 대한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27.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 창 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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