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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대리제한 위헌결정] 세무사고시회 "매우 유감스럽다"

30일 성명서 발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헌재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이전(지난해 12월 26일 이전)의 변호사에 대한 전면적 세무대리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세무사고시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헌재의 이번결정은 세무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기 회장은 “변호사가 재무회계나 세무회계 등 회계학지식과 조세법지식을 지녔는지 의문”이라며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 받았다고 하여 조세에 대한 전문성을 지녔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불성설”이라며 헌재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조세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세무업무를 대행할 경우 그 피해자는 바로 납세자인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조세문제를 다루는 세무사 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현재결정에 대한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성명서 전문

 

세무사고시회 성 명 서

 

 2018년 4월 26일자로 헌법재판소가 선고(2015헌가19)한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세무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려는 세무사법 등의 규정의 입법목적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변호사가 세무사업무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기장대리나 세무조정업무를 위해 필요한

재무회계나 세무회계 등 회계학지식과 조세법지식을 지녔는지 의문

 

세무사는 조세법뿐만 아니라 회계에 대한 전문가로서 복잡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인데, 그동안 사법시험 및 로스쿨 출신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에 조세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일례로 2015년 기준으로 사법시험에서 조세법의 선택비율은 0.5%이고, 변호사시험에서는 조세법 선택비율이 1.91%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의 변호사자격자들은 회계학은 고사하고 조세법에 대한 전문성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헌법재판소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 세무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세무사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장대리업무나 세무조정업무는 회계학이나 재정학, 조세법 등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2017년 말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변호사자격 보유자가 세무사법에 의해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 받았다고 하여 조세에 대한 전문성을 지녔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불성설이다.

 

 변호사가 자동 부여 세무사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업무를 전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 자격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하게 돼

 

조세법뿐만 아니라 회계학까지 연관되는 복잡한 세무업무에 있어서 단지 변호사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조세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세무업무를 대행할 경우 그 피해자는 바로 납세자인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엄격한 검증을 통해 부여된 각 자격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변호사자격자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부여된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통해 세무조정업무 등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이 필요한 세무사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로서의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회복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세무사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격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 전체의 체계상으로도 모순되고,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을 도외시한 판단인데,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조세에 관련된 일반 법률사무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한 소수의견에도 나오듯이 변호사로서 업무 수행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세무사의 세무대리 영역 업무만 수행하지 못하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불이익이, 부실한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재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대리 금지규정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앞으로 조세전문 자격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 보완되어야

 

조세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등은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세무사 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 외의 세무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세무대리업무 중 기장대리나 세무조정업무와 관련된 실무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회계지식이 필요한데, 회계학지식도 없고 조세법도 전공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국가에서 실시하는 엄격한 시험을 거쳐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조세문제를 다루는 세무사 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8.   4.    30.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동기 외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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