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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공사를 실제 시행했는지 확인필요 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사업자가 쟁점금액을 실제 수취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공사가 실제로 시행됐는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1.4. 000에 취득한 000 대 235㎡ 및 그 지상건물 51.5㎡(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6.10.25. 000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선비 000(이하‘쟁점금액’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7.7.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상가)부분과 단독주택 부분의 면적비율이 각각 50%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000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지급된 사실 및 쟁점부동산 건물이 수선된 사실은 공사계약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쟁점부동산 건물의 화장실 개조·확장 등에 사용된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대금에 가산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관계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건물의 상가 부분과 단독주택 부분의 구분이 확실하다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계좌이체 내역은 소득세법(제160조의2항)에 따른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실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한 약 11개월의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은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에 해당하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도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전체를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하나의 재산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점(쟁점①)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공사업자로 제시한 000의 사업이력이나 근무내역에 건설업과 관련된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그가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쟁점②)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관련한 공사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결정(조심2017서4602, 2018.5.17.)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2016.10.25. 쟁점부동산을 000에 양도한 후 그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하고 단기양도에 따른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②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과 관련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목조와즙평가건주택 및 점포 51.5㎡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1957.9.10.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③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작성(2015.10.27.)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그 종류가 ’토지 및 건축물(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청구인이 2015.12.23. 공사업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이 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2015.12.23.자 견적서에는 공급자 000이 청구인에게 화장실벽체 확장, 타일 재료 및 시공 등에 대하여 000의 견적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⑥계좌사본에 따르면, 2015.12.23. 청구인의 시동생 000의 계좌에서 000이 출금되었고, 2016.1.5. 청구인의 배우자 000의 계좌에서 000이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소득세법 시행령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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