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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임대소득 분배정황 인지했으면 가산세 감면 안 돼

심판원, 임차인들과 분쟁있었어도 부동산차임을 수익할 권원(權原)의 존부와는 거리가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빌딩 임대소득이 분배될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 임차인들과 일부 분쟁이 있었다하더라도 수증자로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차임(借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주장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의 선친의 부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79.12.27.부터 소유하고 있고, 같은 곳 000대 162.3㎡는 청구인등이 2012.2.14. 000으로부터 증여받아 공동으로 소유(이하 000 12층과 000 부지 000 대 162.3㎡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고 있다.

 

당초(청구인등이 000으로부터 000 일부를 증여 받기 전)000 주식회사는 2012.1.17. 000 1층 일부를 임대보증금 000만원을 조건으로 3년간 임대하였고, 000은 2011.8.18. 000 2층을 임대보증금 000만원, 임대기간 3년으로 하여 주식회사 000“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000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000이고, 000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료 수입의 60%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임대료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000이 신고·납부하였으나, 나머지 40% 임대료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청구인들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은 2017년 5월경 처분청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000의 누락된 임대료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17.12.16. 청구인들에게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2012~2015년 귀속 임대소득의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각 과세기간별로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 및 공동소유자와의 오랜 쟁송으로 임대료를 2016년 12월에 비로소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청구인들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한 것이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미 임대차계약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소유자들 간에 임대료 수입금액 분쟁에 해당되며 임대차계약 쟁송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가 수령과 관계없이 해당되는 금액을 적정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 청구인이 제출한 민사소송 판결문에서도 증여받을 당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여 채무액으로 공제한 것은 증여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해당하므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에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음을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어머니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전부터 000에서 000이 부동산임대를 공동으로 영위하여 임대소득 역시 분배될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000 및 임차인들과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수증자로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차임을 수익할 권원(權原)의 존부와는 거리가 있어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서0558, 2018.5.16.)을 내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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