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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거주·임대 불가능 폐가 1세대1주택 적용 배제한 과세 잘못

심판원, 공부상 등재되고 매년 개별주택가격 고시된 폐가(廢家)에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을 뒤집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빈집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주거기능을 상실한 사실상 폐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6.9.5. 취득한 청구인주택을 2017.4.20. 000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9.9.17. 증여로 취득한 000 대 49㎡ 및 연면적 30.36㎡의 지상 1층 단독주택(쟁점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7.10.1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고 임대가 불가능한 폐가로서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주택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단전·단수 상태로 장기간 공가(空家)상태로 방치된 경우라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어 왔고, 이를 근거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이고,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청구인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2018.4.12.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녹슨 자물쇠로 잠긴 대문에는 000경찰서장이 발행한 출입금지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고, 대문 안쪽 내부 통로에는 화분, 가스통, 스레트, 수납장, 세탁기 등이 녹슬거나 파손된 채로 버려져 있었으며 건물 벽면의 창문틀에서 바닥까지 길고 깊은 균열이 수리되지 아니한 채로 있는 한편, 담장 및 외부 화장실, 지붕에는 페인트칠이 벗겨진 위에 이끼가 말라붙어 검게 변색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주거의 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 폐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8전0232, 2018.5.17.)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스레트 지붕을 얹은 블럭조 지상 1층, 연면적 30.36㎡의 단독주택으로, 19784.2.27. 신축되어 2009.9.17.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아 계속 보유 중이고, 등기부등본에는 1974.2.28.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②처분청 제시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개별주택가격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에 대해 2005년 이후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고 있고, 청구인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의 고시가격은 000(2016.1.1. 기준)으로 나타난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000에서 000 사이의 금액을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전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내역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최초 소유자 000이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매월 100㎾ 내외의 전기를 사용하고 000에서 000 사이의 전기료를 납부하였으나, 2009년 4월부터는 사용량이 0으로 나타난다.

 

▶000의 수용가 정보시스템에는 쟁점주택의 가정용 수도가 2000.11.24. 폐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7.12.11. 발행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따르면,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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