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CJ가 이명박 정부 시절 DJ뒷조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사외이사에 대한 사임을 수리했다고 12일 장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발표했다.
박 전 사외이사가 기소된 지 거의 한 달 만의 결정이다.
박 전 사외이사는 국세청 차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역임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 인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 있으면서 이명박 국정원의 대북공작금을 받아 국세청 조직을 동원해 근거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풍문 뒷조사(데이비슨 공작)에 가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기소됐다.
박 전 사외이사는 데이비슨 공작 이후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국정원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등이다.
CJ 관계자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외이사에게 기소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사외이사를 맡긴 이유에 대한 질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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