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등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뒷조사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의 위법 행위에 가담해 국가 재산을 함부로 사용했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특정 정치인의 비리 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우리나라의 역사나 사회적 경험이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피고인도 이 일이 국정원 업무 범위 밖이란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던 2010년~2012년 초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세청은 명백한 탈루 혐의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안 된다.
당시 국정원과 이현동 국세청장은 김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소문만으로 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 뒷조사를 감행했다.
이들은 뒷조사가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 출처가 정해졌거나, 사용처가 제한된 국세청 예산에 손을 대지 않고, 국정원이 공적목적에 써야 할 대북공작금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뒷조사 실행자금으로 사용했다.
국정원은 이 돈을 이 전 국세청장에 전달했고, 이 전 국세청장은 역외탈세 정보수집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박 전 당시 국제조세관리관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낭비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로 박 전 차장을 기소했다.
박 전 차장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역외탈세를 막는 일이었다며 어떤 루트로 정보를 얻었든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업무의 범위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김 전 대통령 소문을 뒷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박 전 차장도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일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살펴볼 내용이 많다며 8월 1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한편, 박 전 차장에게 김 전 대통령 뒷조사를 지시한 이 전 국세청장은 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간 공모관계가 설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