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비밀공작에 가담하고, 수천만원대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었던 2010년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고,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풍문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들의 재산을 뒷조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청장은 국세청 내 자유로운 해외 활동이 가능한 역외탈세 전담 부서 소속 극소수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등은 미국 국세청 내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대가로 2년여 동안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풍문을 조사했으나,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공작을 종료했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기간 동안 국세청 내 ‘실세’로 불리며, 청와대와 국세청간 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시기 백용호 이대 교수(이 전 청장의 전임 국세청장)와 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인수위 이후 청와대에 파견됐으며, 국세청에 돌아와 1년 단위 순환보직 원칙을 깨고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핵심 요직을 6개월 단위로 거쳤다. 국세청 차장으로 1년 2개월 근무한 뒤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세청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이명박 청와대 등 윗선으로부터 국정원의 불법 공작과 관련 지시 및 보고한 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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