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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대기업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김상조 "중소 하도급업체 대금 제대로 받도록 추가 법 개정 추진"
개정 하도급법 17일 시행…납품단가 증액요청 요건에 인건비·경비 추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도 할 수 없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기존 원재료비에 인건비와 경비를 추가했다.

 

이러면 공급원가 상승 정도와 관계없이 직접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이 모두 부담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이 증액 요청을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저임금은 7%, 원재료는 10% 이상 각각 상승했을 때 대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료비·인건비·경비 상승액이 남아있는 하도급 일감 대금의 3% 이상일 때도 대리 요청이 가능하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 등 10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단가를 증액할 길도 열렸다.

 

새 하도급법은 또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금지했다.

 

재료비·인건비,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매출 정보, 거래처 명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 명시했다.

 

하도급업체 책임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 원도급금액이 증액된다면,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올려주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새 하도급법은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막았다.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등에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도 추가된다.

 

특히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용·유출한 혐의로 한 차례만 검찰에 고발되면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담겼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거래 구조의 심화와 그 거래에 남아있는 불공정 관행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주된 요인이라고 본다"며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한국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중소기업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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