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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된 종중임야 처분수입 과세는 잘못

심판원, 쟁점임야는 조상분묘유지 보존하는 선산으로 선조 분묘를 포함하고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종중의 정관에 선묘 관리보존 및 종묘 시제봉형(時祭奉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 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 000종친회(청구종중)는 2016.9.29. 000임야 26.942㎡(쟁점임야)를 000주식회사에 금원에 양도하고, 2016.11.15.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12.27. 처분청으로부터 선조 문중 묘소 관리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따라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열거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종중은 2017.5.11.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이 법인인 청구종중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 들여 2017.7.19.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000을 환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결과, 쟁점임야에는 청구종중 7대 선조묘 2기만 존재하고 있어 상당한 규모의 쟁점임야에 일부 분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임야 전체를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해을 위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쟁점임야의 처분 수입을 법인세법 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2.12. 청구종중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 201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종중은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의 선조 분묘가 존치된 선산으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정관에서 정한 선조봉형(先祖奉亨)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쟁점임야를 현장 확인한 바, 청구종중은 16필지 면적 161.839㎡을 보유하고 있고 입도묘 및 선조묘 대부분이 000에 소지하고 있으며 합동묘제(제사 봉행 등)를 쟁점임야가 아닌 000의 입도묘에서 진행하고 있어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임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임야의 처분 수입은 법인세법 상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처분청은 법인세법령에 의해 양도세 경정청구를 하고 2017.7.20.양도소득세 금원을 환급받은 경정청구 인용결정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한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으로 부과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된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①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청구종중의 정관에 선묘 관리보존 및 종묘 시제봉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쟁점임야는 오랜 기간 동안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선조 분묘를 포함하고 있으며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처분 수입을 고세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8부2226, 2018.7.31.)을 내렸다.

 

 

[가산세에 대한 대법원판결 보기]

▶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두31673 판결=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종중은 1960.5.22. 결성되었으나 2016.12.27.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임야를 1968.5.25. 매매를 원인으로 1981.5.13.에 취득하였으며 2016.9.29. 000에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청구종중은 2016년 양도 당시 쟁점임야에 선조의 묘(2기)가 존치되어 있는 항공사진과 쟁점임야의 분묘에서 시제를 모시는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③청구종중의 대리인 2018.7.3. 개최된 조세심판원회의에 참석, 쟁점임야에는 높은 벼슬에 올랐던 중시조000로 종중에서 모시고 있는 시조 중에서도 중오ㅛ한 분이어서 다른 선조들을 모시지 않은 것이고, 수백년간 종중 선산으로 사용하면서 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등 선산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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