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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休耕’상태 토지 8년 자경감면 부인, 과세처분은 정당

심판원,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인정키 어렵고 항공사진도 잡종지로 확인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거주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잡종지였고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휴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건강상 이유만으로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부인,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9.29. 000 소재 1,157㎡(이하 쟁점토지)를 000에게 금원에 양도하고, 2016.11.7.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8년 자경감면’이라 한다.)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범토지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2017.1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1976.3.17. 배우자 000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상속개시일인 1976.3.17.이고, 청구인은 1976.3.17.부터 1999년 000로 이사할 때까지 약 23년간 쟁점토지를 자경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및 로드뷰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잡종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전 마을이장이었던 아무개 등을 상대로 탐문하였는데, 이들은 “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000를 떠난지가 수십년이 되었고 쟁점토지는 예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지 않았던 잡종지 상태이었다”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2016년9월 촬영분) 및 2015년 12월 촬영된 쟁점토지에 대한 000의 로드뷰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의 주재배작물란에 “휴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거주주민 등도 예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았던 잡종지 상태이었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2014년 8월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쟁점토지를 농지라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부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전2417, 2018.7.30.)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 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664 판결, 같은 뜻임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2016.9.29. 쟁점토지를 000에게 금원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감면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②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③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4.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4.4.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항공사진(2016년 9월 촬영분 및 2014년 8월 촬영분임), 000에 나타나는 2016년 촬영된 스카이뷰사진 및 2015년 12월 촬영된 000의 로드뷰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이 사진들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인 휴경상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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