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결제원이 22일 케이뱅크와 함께 24시간 이용 가능한 바이오인증(손바닥정맥인증) 입출금 서비스를 GS25편의점 내 ATM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인증 ATM 이용을 원하는 케이뱅크 고객들은 케이뱅크 모바일앱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ATM에서 직접 바이오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한번 바이오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카드나 스마트폰 등 다른 매체를 소지하지 않아도 즉시 ATM에서 출금과 입금, 이체 거래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현재 해당 서비스를 자행고객에 한해 제공하고 있으나 추후 다른 은행 고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케이뱅크 고객도 다른 은행의 바이오인증 ATM과 디지털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과 케이뱅크는 바이오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금융표준을 적용했으며 바이오인증 ATM을 통해 수집된 바이오정보를 분할해 한 조각은 케이뱅크에 나머지 조각은 금융결제원에서 관리, 보관한다.
한 기관이 전체 바이오정보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은 바이오정보의 유출, 해킹 등 보안 위협 없이 안전하게 바이오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 고객 동의 목적거래 외에는 인증도 불가능해 바이오인증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지난 2016년 11월 제정된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금융표준에 따라 같은해 12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를 구축했다.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다양한 금융회사가 금융표준에 기반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결제원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등의 바이오인증 ATM, 디지털 키오스크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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