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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고소득자, 10월부터 전세보증 못받는다

적격대출 다주택자 배제…투기목적 전세자금 적발 시 즉각 대출금 회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못 받게 됐다.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상품도 다주택자는 이용하지 못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소득에 따라 전세보증을 제한할 방침이다.

 

전세보증 상품은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도입된 상품이지만, 소득 요건이 없어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면서 여윳돈을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인 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10월부터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하되,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1억원 이하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더불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시장에서 다른 업체들도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보증시장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점유율은 50%로 나머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이 참여하고 있다.

 

적격대출은 다주택자라도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제된다.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만 이용 가능했던 보금자리론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주택보유자격을 확인하고,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1년간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지난해 말 기준 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액은 23조7258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45조6926억원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27.9% 증가했으며, 올 2분기의 경우 지난해 2분기보다 37.2%나 올랐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각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취급 현황과 규제 회피 관련 점검에 착수하고, 허위 계약을 통해 용도 외 목적으로 쓴 경우 대출 회수 등 강경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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