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4.1℃
  • 흐림서울 2.4℃
  • 구름조금대전 3.0℃
  • 맑음대구 7.4℃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7.8℃
  • 맑음부산 9.3℃
  • 맑음고창 2.9℃
  • 맑음제주 11.8℃
  • 흐림강화 0.5℃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6.2℃
  • -거제 7.3℃
기상청 제공

아파트 전셋값 하향 안정세…4억원 이상 전세 비중도 감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공급 감소와 시행이후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매수 둔화 등으로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대별 거래비중은 2억원미만 50.09%, 2억원~4억원 미만 36.04%, 4억원 이상 13.87%였다.

 

 

아파트 전세 가격대별로 지역 거래비중을 조사한 결과 2019년 들어서 수도권은 4억원 미만 거래비중이 증가하고, 4억원 이상은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은 2억원 미만의 거래비중은 증가하고, 2억원 이상의 거래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세가격대별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전세시장의 가격 급등이나 상승 움직임 보다는 햐향 안정세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높은 전세가격대의 거래비중은 감소하고, 낮은 전세가격의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가격 상승을 나타내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과는 달리 전세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2억원~4억원 미만의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2019년 40.34%로 증가하면서 2017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2억원 미만 전세 거래도 2019년 3분기 15.57%로 증가하면서 2016년 3분기(16.93%)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4억원 미만의 전세 거래비중이 중가하는것과 달리 4억원 이상의 전세거래 비중은 올해 들어서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분기 4억원~6억원 미만은 28.52%, 6억원 이상은 15.57% 거래비중을 차지했다.

 

호당 아파트 전세거래가격도 2019년 들어서 하락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실거래가격은 2018년 4분기 평균 2억7474만원에서 2019년 3분기 2억4062만원으로 3000만원이상 하락했고, 중앙가격은 2018년 4분기 2억2000만원에서 2019년 3분기 1억9845만원으로 2000만원 이상 떨어졌다. 중앙가격은 2015년 3분기(1억8500만원) 이후 처음으로 2억원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시도별 전세 실거래가격은 2019년 3분기의 평균 전세실거래가격이 2018년 3분기에 비해 오른 지역은 대구(104만원), 세종(544만원), 충남(653만원) 경북(686만원)이며, 그 외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서울(-2,620만원), 부산(-2,028만원)은 2000만원 이상 떨어졌다. 중앙 전세가격은 충북을 제외하고는 하락내지 동일한 가격수준을 유지했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시장은 최근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불안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가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매매시장의 불안 움직임과는 달리 전세시장은 2017년부터 이어져온 장기적인 가격 안정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2019년 들어서는 소폭이나마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매매가격과 함께 전세가격도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