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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한 내 미납부금액은 금융혜택…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 당연

심판원, 부동산 일괄매각목적 신축매각했는데도, 기(旣)면제받은 취득세등 신고 안 해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일괄 매각 목적으로 신축매각하였으므로 기(旣)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신고납부 기한까지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제재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5.3. 000외 1필지 상에 공동주택(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22세대)을 신축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9.10. 000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전 매도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3.6.7.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일괄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6.19. 청구인에게 기(旣)면제받은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납부불성실가산세 000을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을 000에 매각할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사실을 몰랐고,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바로 부과를 하였더라면 즉시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5년이 경과하여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분양하지 아니하고 000에 일괄 매각하였으므로 그 사유의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000에 일괄 매각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매각하였으므로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일반적인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내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이 건 가산세만을 부과한 점, 그리고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지1080, 2018.9.7.)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2012.9.10. 000에 신축 예정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희망 매도가를 000으로 하여 일괄 매도신청을 하였다.

 

②청구인은 2013.5.3.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3.5.6. 그 취득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취득신고를 하여 면제받았다.

 

③청구인은 2013.6.7. 000에 이 사건 부동산을 000에 일괄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④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000로 일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6.12.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부터 직접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아 기(旣)면제받은 취득세 등 000(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⑤처분청은 2019.6.19. 취득세 감면신고에 따라 감면을 받은 후 감면요건을 미충족하여 보통징수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2324, 2018.6.15.)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이 건 취득세 등 합계 000을 경정·부과하였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세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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