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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경영권 양수도 권리포기대가로 수령한 금액 사례금해당…과세정당

심판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포함된 신주인수권도 양도될 경우에는 사업소득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당초 청구인이 대주주로부터 그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000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이중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000에게 양도하고 그 포기의 대가로 000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서(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000억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2017.11.20.~2017.12.9.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상기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000에게 귀속되었고, 나머지 000만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3.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상장폐지가 임박한 000(주)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와 ‘경영권 확보를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기업경영개선을 통해 상장폐지를 방지하는 약정’을 맺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이를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신주인수권 행사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인이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자인 (주)000의 실제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소득세법 통칙21-2…2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처분청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포함된 신주인수권도 양도될 경 그 신주인수권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바 없고, 달리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당초 청구인이 000(주)의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로부터 000(주)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자인 000(주)의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얻은 것으로써, 이는 청구인이 이해관계가 없는 (주)000의 경영권 취득에 협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례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처분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2738, 2018.9.27.)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000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따르면 2010.7.13.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총액은 000원이고, 신주인수권과 관련하여 행사비율 100%, 행사가액 000/주이며, 이에 청구인은 000대표자와 지인 관계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명의를 빌린 것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②청구인과 000의 대리인은 2010.8.13.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합의서의 기재내용 중 ‘기존 경영권양수도계약’이란 청구인의 000(주)에 대한 투자 및 경영권 확보와 관련하여 구두로 체결한 것이고, 쟁점합의서는 (주)000에게 투자하기를 희망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희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8.8.5.)를 제출했다.

 

③청구인은 이 건 처분 전에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처분청은 000(주)에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000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주)000(총 9회에 걸쳐 입금)을 000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주)000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2011.2.24.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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