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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정행위로 포탈한 체납액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타당

심판원, 2차 납세의무 통지 당시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 보유했다고 인정키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S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재산현황조사 시 청구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아무개 등이 과점주주 외에 법인이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친족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쟁점체납세액이 부과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체납세액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는 2008.6.12.~2018.2.28. 기간 동안 000에서 소방장비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18년 1월 처분청으로부터 2008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000원(17건,) 2008~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9건) 및 2010~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합계 000원 (4건, 이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합하여“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각각 고지받아 체납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도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30%를 보유하던 청구인과 000(30%)를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2.8.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000보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은 위법하고 또 쟁점체납세액 중 2013.1.3. 이전의 고지 분은 제척기간 5년이 지났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동 법인의 보유재산과 관련한 등기부등본의 열람 금융거래내역 등의 조회를 하였으나 동 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000가 친족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혐의로 2017년 10월 000으로부터 법인통합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결과 2008~2016사업연도 중 해당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법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이 부과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등의 10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체납세액은 2017년 10월 000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로 처분청이 2018년 1월 고지하였으나, 동 법인이 2018년 2월에 폐업하였다. 2017년 11월 처분청에게 통지한 ‘제세결정상황표 통보’제목의 공문에 첨부된 재산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배우자등 과점주주 외에 동 법인이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기간(2017년 10월·11월)전인 2014~2016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내역만으로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통지 당시 000이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을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조세심판원은 000에 대한 조사로 000가 친족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체납세액이 부과된 것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상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동 체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000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하더라도 이를 징수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동 법인의 과점주주 중 1인인 청구인을 해당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체납세액에 가산금액 더한 금액에 청구인의 지분율(30%)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서2328, 2018.9.27.)을 내렸다.

 

다음은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이다

①‘제세결정상황표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면, 000이 2017.12.27. 처분청에게 2017년 11월 000과 과점주주인 청구인, 000 등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결과, 000의 동산, 사업장 잔유재산, 현금, 유가증권, 재산처분대금 사용처 조사내역 등이 없는 반면에 000 및 청구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재산현황조사서를 첨부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부과통보를 하도록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000의 주주명부(2008.6.12.), 법인등기부등본, 정관(2008.5.19. 작성)등을 보면 전체 발행주식 000(지분율 40%), 이사인 청구인과 감사인 000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000의 특수관계인(친족관계)이고 이들이 그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000의 과점주주로 보았다.

 

③2008년~2016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15년·2016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2016년 기간 중 000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2015년·2016년 중 배당(동 법인으로부터 각 연도별로 받은 000)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④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000이 당초 2012년~2016년 기간 동안 000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던 중 대표이사인 000가 2008년 9월 친족(동생의 배우자)명의의 차명계좌 2개를 개설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어 조사기간을 2008년~2016년으로 연장하였고, (조사기간도 당초 2017.10.17.~2017.10.26., 2017.10.31.~2017.11.8. 2차례), 조사결과 후자의 기간 동안 위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는 등 매출누락을 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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