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 · 재테크

[금융상식] 대환대출, 올바른 사용방법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5년차 공무원 P씨는 A저축은행 1700만원, 카드론 80만원, 2곳의 대부업체에서 1500만원의 채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제1금융권을 사용하지만 P씨의 경우 근무기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가정사와 결혼준비로 인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부채가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1금융권이 아니라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컸다는 점이다.

 

P씨는 채무 컨설팅을 통해 주거래 은행인 1금융과 저축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하면서 매월 내던 이자를 96만원에서 29만원으로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환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고금리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전의 대출, 고금리채무, 다중채무 등의 부채를 최소한의 금융기관으로 통일하여 장기간 갚는 방식이다.

 

채무자(연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으며, 채권자는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대환대출의 기록을 장기간 보관하여 신용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며, 상환 실적에 따라 신용거래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환대출을 자주 이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환대출을 통해 매달 내는 이자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실제 부채 총액에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착시에 빠지면 안된다.

 

조은재무설계론 관계자는 “체계적으로 플랜에 맞춰 진행하는 대출계획은 삶의 여유를 줄 수 있지만 당장의 이자부담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이를 여유자금으로 여기다 보면 소비가 늘어 더 많은 부채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며 “무분별한 소비와 그에 따라오는 채무는 삶의 여유가 아닌 불행을 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