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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저금리로 갈아타세요”…오늘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대출 시작

코로나19 피해 개인 사업자‧법인 소기업 대상
지난 5월 말 이전 대출 기준 금리 7% 이상 해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연 7% 이상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오늘(30일)부터 시작된다.

 

30일 신용보증기금은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환대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현재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 없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지난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이나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맞춰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움 가계대출, 통장대출, 리스 등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적용 금리와 보증료는 최고 연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접수 초기 한 달간은 시행 초기 고객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된다.

 

신보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빠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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