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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 대출만기’ 내년 3월까지 재연장…부실 증가우려 어쩌나

금융당국, 단계적 정상화 준비 시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가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된다.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법인·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법인, 소상공인, 금융권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권에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 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할 것”이라며 “또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와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 대출만기와 이자상환을 재연장하면서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말 기준 만기 연장된 대출은 209조원을 넘어섰고,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규모도 11조 원 규모다. 1년 전보다 3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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