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상장기업은 총수 등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과 안건 찬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와 미등기임원의 급여총액 정보도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개정사안에 대해 이달 15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사는 이사회 이사들에 대한 회차별 참석 현황과 안건별 찬성·반대 현황을 경영공시에 기재해야 한다. 이전에는 사외이사 현황만 공개했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지 여부와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도 공시해야 한다.
기존 선임 배경, 추천인, 활동 분야, 최대주주와의 관계 외에도 임기와 연임 여부 및 연임 횟수 등도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 총수 일가는 다수의 계열사 이사직에 이름만 올려 거액의 보수를 챙길 뿐 이사회 참석 등 제대로 된 경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이사회 사안을 조율하고, 경영진에 조언하는 이사회 의장까지 총수일가나 대표이사가 맡을 경우 경영진 견제수단 중 하나가 막히게 된다.
2017 사업연도 12월 결산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 1087곳 중 86.0%인 935곳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사실이 지난해 금감원 점검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번 공시 서식 개편을 통해 기업지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해진다.
상장사는 사외이사의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 및 후보 선정을 위한 내부 지침이 있을 시 주요 내용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감사위원의 선임 배경,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적되, 감사위원이 상법상 ‘회계·재무전문가’인 경우는 구체적인 경력 사항을 밝혀야 한다.
그간 공개사항이 아니었던 미등기임원의 평균 급여액도 직원과 분류해 공시해야 한다.
최대주주 변동 내역란에 ‘변동요인’이 추가돼 최대주주와의 주식양수도 계약, 유상증자 참여, 전환권 등 권리 행사, 분할·합병, 증여, 장내 매매 등 최대주주 변동을 초래한 원인 행위를 기재해야 한다.
임원 현황란에 ‘최대주주와의 관계’가 추가됐다.
준법지원인의 주요 활동과 처리 결과도 공시되며, 경영상 주요 계약 작성 대상에 ‘기술 이전계약’이 추가되고 자사주 취득 시 배당가능이익 한도의 세부계산 내용이 공시된다.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은 사업보고서상 가장 앞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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