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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사 78%, 사외이사 활동 공개 ‘미흡’

금감원, 125개사 대상 점검 실시…12개사 대상 실무자 간담회 시행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국내 금융사의 대부분이 사외이사 활동내역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125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점검’의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금융사들은 사외이사 활동내역 부문에서 가장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국내 125개 금융사 중 97개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제시한 주요의견과 안건별 찬성여부, 활동시간 등의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77.6%에 달하는 비율이다.

 

‘임원별 결격사유‧자격요건’ 부문에서도 많은 금융사들이 부실 기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78개사가 법령상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이사회 활동내역’ 부문이 많은 지적을 받았다. 이사의 불참사유나 의결권 제한사유, 위원회 평가에 관한 일부 항목을 누락한 금융사의 수가 총 76개사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금융사가 65개 적발됐으며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관련 공시를 미흡하게 한 금융사도 59개사에 달했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해 회사별 공시 미흡항목을 설명하고 우수 공시 사례 등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서식의 합리화를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시 공시자료의 충실성과 사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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